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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채무탕감 #빚탕감 #개인회생탕감 가능할까?

팁 츄릅 2018. 12. 17.

#채무탕감 #빚탕감 #개인회생_탕감 가능할까?



●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신 분

● 개인사업이 현재 어렵거나 실패로 빚을 진 분

● 대환대출로 인해 빚이 더 늘어나신 분

●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

● 주식/스포츠토토/도박/유흥비 등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신 분

● 압류를 당하기 직전이나 압류를 당하고 계신 분

● 사기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중이거나 준비 중이신 분

●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신 분

● 오래전 채무 원금을 상환하고자 했으나,

●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변제가 어려운 분

● 빚독촉전화나 불법추심, 개인빚독촉에 시달리시는 분




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가장 빠른 길~ 개인회생파산제도와 함께, 

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^^,,



개인파산의 경우 은행대출,

신용카드 대금,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

채무가 1,500만 원 이상인 경우 

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

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

원금과 이자를 모두 (100%)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개인회생절차의 경우

근로(아르바이트 등) 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가

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

최대 3년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


채권자의 동의 없이 

원금 탕감이 가능하며,

무엇보다 채무로 인하여 가장힘들었던

채권자의 압류, 추심, 강제집행 등이 

금지 및 중지가 가능합니다.




● 일주일 내로 법원접수

● 비공개 무료상담

● 수임료 자체분납 및 최저 금액

● 기각 시 100% 환불

● 전국법원 동일 접수/진행

● 개인회생파산 자격 및 예상 변제액 10~15분 내로 확인 가능

● 무방문 서비스 가능


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가장 빠른 길 개인회생파산신청 나도 가능할까?

(개인회생파산신청 가능여부 및 무료상담 신청하기▶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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